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651 · 제21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3-09-22발의·제출
- 2023-09-25소관위원회 회부
- 2023-1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3-12-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12-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