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371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맡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관련감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치료·격리비용과 재원일수 증가로 사회적 부담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신설로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관리할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질병관리청장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장은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47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설·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명하고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이 보고를 명하고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1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용 제한·금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용 제한·금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