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맡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관련감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치료·격리비용과 재원일수 증가로 사회적 부담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신설로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지만,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관리할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질병관리청장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47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설·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명하고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이 보고를 명하고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1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용 제한·금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용 제한·금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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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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