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6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원폭피해자 장례비 지원, 복지지원사업, 피해자 친생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부분의 원폭피해자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하고,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원폭피해자의 자녀에게도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어 제도적 보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국가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제14조의2). 다만 건강수첩 소지자는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액과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건강관리 지원 사업, 피해자 단체 운영지원 등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제14조의3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복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과 절차, 비용 부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제17조의2 신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장례비 및 친생자 지원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1조(목적)의 지원 대상이 피해자 등의 의료ㆍ장례ㆍ복지로 확대됩니다.
- 현행
원폭피해자 본인의 장례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국가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 현행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건강관리 지원, 피해자 단체 운영지원 등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원폭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복지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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