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93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부상자 인정 범위를 넓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상 1~14등급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도 특수임무부상자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로 한정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특수한 환경과 보안 문제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4등급 장해판정을 받고 특별공로금 등 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특수임무부상자에 포함됩니다.
특수임무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대상자로 보고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특수임무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대상자로 보고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부상자는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가목)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4등급 장해판정을 받고 특별공로금 등 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나목)도 특수임무부상자에 포함됩니다.
- 현행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수임무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현행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수임무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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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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