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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8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해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으나 삭제나 접속차단 규정이 미비해 확산되고 있어,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맞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문구 중 '보상 등에'가 '보상, 예우 등에'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문구가 '보상, 예우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4조의5제1항에 제14호의2가 신설되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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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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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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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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