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374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이 아닌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주민등록 당일 저당권 등 등기가 접수되면 등기가 우선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에 그쳐 별도 계약 양식을 쓰는 사례가 많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도록 바꿉니다(제3조제1항). 현행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제30조 본문

  3.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예외 규정(제30조 단서)을 삭제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현행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개정안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