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이 아닌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주민등록 당일 저당권 등 등기가 접수되면 등기가 우선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에 그쳐 별도 계약 양식을 쓰는 사례가 많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도록 바꿉니다(제3조제1항). 현행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제30조 본문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예외 규정(제30조 단서)을 삭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안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현행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개정안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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