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응시자격이 수의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수의과대학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과 예산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별 교육 환경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국가시험과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응시자격 대상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자로 한정됩니다.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해당 인증 대상 학교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정해집니다.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개정안「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 현행
외국에서 국내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개정안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 현행
입학 당시 인증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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