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457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는 해당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는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명칭 사용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37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중 명칭 사용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1조제1항에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제1호가 신설되고, 기존 제1호는 제1호의2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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