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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75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 잠정조치 결정 시점에서,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나, 결정이 통지되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바로잡아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한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안 제7조제6항제2호

  2. 결정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유지되어,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공백이 줄어듭니다.

  3. 적용 대상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된 기존 조문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결정을 한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정안

    법원이 결정을 한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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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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