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721 · 제21대 ·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3-09-26발의·제출
- 2023-09-27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2-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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