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70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고 부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새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고 부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가 새로 포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은 두 가지 기준(제1호, 제2호)과 제3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호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