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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79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제5조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재직 중 고문·증거조작 등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위법한 방법으로 피의자, 참고인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결격 사유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 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각 호에 따른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5조제11호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제5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호가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격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여, 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각 호의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변호사 등록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11호를 신설하여,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자로서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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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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