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제5조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재직 중 고문·증거조작 등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위법한 방법으로 피의자, 참고인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 사유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각 호에 따른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5조제11호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제5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호가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격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여, 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각 호의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변호사 등록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11호를 신설하여,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자로서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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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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