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84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받는 주식·지분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 대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1조의5제1항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1조의5제2항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이 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공공기술 활용 창업·기술이전 대가로 얻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도 적용됩니다.
개정안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위 기업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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