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82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취업제한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서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이 공동주택 내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입주자가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을 삭제하여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넓힙니다.
제안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 생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행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행 당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취업,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 운영 또는 노무 제공이 끝날 때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후단이 삭제되어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이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 현행
법 시행 전 행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시행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위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이 끝날 때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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