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969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ㆍ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3-09-27발의·제출
-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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