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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969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ㆍ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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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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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27발의·제출
  2.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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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안규백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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