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외식 수요 감소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상향된 공제율(109분의 9) 특례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현행 법은 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기한 부분만 고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 108분의 8 적용 특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109분의 9)입니다.
개정안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 특례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109분의 9)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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