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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78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5일 국회 페이지 ↗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후로 농어업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품질 저하로 소득 감소 피해가 커졌으며, 보험약관상 재해 보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상액 삭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상특보 구역의 기상현상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생기면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제6조제1항 후단 신설

  2. 손해평가 시 보험가액과 보험금은 품목별·재해별·시기별로 조사하되,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 발병 등에 따른 품질 저하 요인을 고려해 영상분석과 광학기기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3.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하나로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명시합니다.제2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기상청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 현행

    손해평가 시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에 관한 별도의 품질 저하 요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가액 및 보험금은 품목별·재해별·시기별로 조사하되,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 발병 등에 따른 품질 저하 요인을 고려해 영상분석과 광학기기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재해보험사업 관리 업무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업무에 추가하여 제4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4호와 제5호는 제5호와 제6호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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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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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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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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