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고쳐,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처벌 대상이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예외 있음),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 위반 자체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위를 주최한 경우에도,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현행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예외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집회의 발생 경위,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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