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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04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의 20%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19세 이후 국내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입국한 복수국적자 등과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주요건 추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부부 감액 조항(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 감액)을 삭제하되, 2027년과 2029년에는 특례로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5와 100분의 10을 감액합니다.부칙 제2조

  2. 2030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없어집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3조제3항 신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개정안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만 2027년과 2029년에는 특례로 각각 100분의 15와 100분의 10을 감액하고, 2030년부터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 현행

    거주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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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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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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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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