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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07 · 제22대 · 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2 제1항

  2.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1조의2 제2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추가됩니다.제52조 제2항 제3호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협의체의 업무 지원이 추가됩니다.제52조 제2항 제4호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응센터는 제5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그리고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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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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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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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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