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2 제1항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1조의2 제2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추가됩니다.제52조 제2항 제3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협의체의 업무 지원이 추가됩니다.제52조 제2항 제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응센터는 제5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그리고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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