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혼 신고서의 '연서(連署)' 표현을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서(連署)'라는 용어가 한자 뜻풀이상 현행 조항과 잘 맞지 않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혼인 신고와 이혼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바뀝니다.제812조제2항, 제836조제2항
현행 '연서(連署)'라는 법문 표현이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바뀝니다.
신고 대상과 방식의 실질 내용은 현행과 같고 용어만 달라집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혼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812조제2항
개정안혼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812조제2항
- 현행
이혼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836조제2항
개정안이혼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836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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