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시·도 단위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광역가족센터의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센터 및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역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3
광역가족센터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태조사·연구, 자원 연계체계 구축, 인식개선 및 홍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 연계·조정, 종사자 직무교육 및 스트레스 상담·치료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센터와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제35조의3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가족센터를 포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센터 및 가족센터 업무를 통합 관리·지원하기 위해 광역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족센터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와 가족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센터, 가족센터, 광역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공표하고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평가 대상에 광역가족센터가 포함되며, 평가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입니다.
개정안센터의 업무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자료제공 및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의 수행으로 정하고, 설치·운영 주체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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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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