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22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 고립·은둔 대응 확대, 실태조사 주기 3년 단축, 고독사 현장 오염폐기물 처리 기준 및 사후 수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 대응에 치중되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독사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오염폐기물의 종류, 운반 및 폐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대상에 사회적 고립·은둔이 추가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은둔 및 고독사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조사 대상에 사회적 고립·은둔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 조사·발굴 결과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하며,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항목·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 오염폐기물 처리, 유품 정리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업무 종사 인력의 안전과 건강 보호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은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고독사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개정안사회적 고립·은둔 및 고독사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조사·발굴 결과를 연계하여야 하며,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항목·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수습에 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 오염폐기물 처리, 유품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인력의 안전 및 건강 보호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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