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95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받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38조제1항
처벌 특례의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기존에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만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위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포함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현행
처벌 특례의 대상이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도 처벌 특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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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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