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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95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받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38조제1항

  2. 처벌 특례의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3. 기존에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만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위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포함합니다.

  4.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현행

    처벌 특례의 대상이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ㆍ청소년도 처벌 특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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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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