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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업에 환급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접근성과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통행료 환급 조치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85조의11제1항

  2. 공제율은 환급액의 100분의 30이며, 중소기업은 100분의 50입니다.안 제85조의11제1항

  3.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이루어집니다.안 제85조의11제1항

  4.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안 제85조의11제2항

  5. 유료도로의 범위, 환급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5조의11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해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환급액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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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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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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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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