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820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인 영상제작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ver the top, OTT)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3-09-27발의·제출
-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3-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12-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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