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28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변경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 특별법 시행을 앞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및 법률개정시한 경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이 생긴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씩 둘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선거구에 포함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 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기존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같은 기간 안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중앙당후원회 연락소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18본회의 상정
- 2026-04-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20정부 이송
- 2026-04-22공포2157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