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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28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변경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 특별법 시행을 앞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및 법률개정시한 경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이 생긴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씩 둘 수 있습니다.

  2. 2026년 6월 3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선거구에 포함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 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기존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같은 기간 안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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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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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18본회의 상정
  3. ✓2026-04-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20정부 이송
  5. ✓2026-04-22공포2157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6-04-18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5%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1% · 212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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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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