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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826 · 제21대 ·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종사자가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실지 조사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실지 조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조사로 인식되고 있어 그 명칭과 관련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한편, 실지 조사의 방법ㆍ절차ㆍ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계종사자의 현장조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통계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통계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가 미비하여 통계조사인력의 육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제8조의2 신설 및 제26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3-09-27발의·제출
-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2-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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