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21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률에 직접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가격재결정명령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중지 외에,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제42조제1항
현재 이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재결정명령은 합의로 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으로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행위의 중지에 더해,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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