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2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포함해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제외되어 있어,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지원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제21조의3이 신설되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의8이 신설되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의 수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규정(제21조의2)을 준용하며, 이때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봅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대상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신설
-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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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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