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869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를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은 규모가 104.4억원에 이르고, 수십억원의 연봉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있어 균형적인 소득분배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3-09-27발의·제출
  2.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