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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96 · 제22대 ·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어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을 보장되는 근로 여건보다 높게 운영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 두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균등한 처우로 봅니다.

  4. 새로 생기는 조항은 제5장 제20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우대 조치 노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에게 의무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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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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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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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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