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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835 · 제21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동화전문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그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인 이익준비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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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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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27발의·제출
  2.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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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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