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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2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늘리고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늘리고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합니다.

  2.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늘리며,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합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일부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합니다.

  4.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합니다.

  5.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에 '장애'를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는 729명입니다.

    개정안

    비례대표 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상향되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는 754명으로 25명 늘어납니다.

  • 현행

    선거권이 없는 자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선거권이 없는 자 범위에서 삭제합니다.

  • 현행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대상은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는 후보자로 합니다.

  • 현행

    비방금지 대상에 성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가 추가됩니다.

  • 현행

    여론조사 서면신고 의무 적용 대상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일정 기준의 인터넷언론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업자 구분 항목들을 삭제하여 서면신고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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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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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18본회의 상정
  3. ✓2026-04-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20정부 이송
  5. ✓2026-04-22공포2157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6-04-18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86.4% · 184표기권 11.7% · 25표반대 1.9%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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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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