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957 · 제21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09-27발의·제출
-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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