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연합뉴스 대표이사 후보를 100명 이상의 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사회 개편, 결격사유 강화,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이사)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연합뉴스사 임직원, 신문·방송·기자·언론학회 단체,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며,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5명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편집책임자는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합뉴스사 대표이사가 임면합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100명 이상, 임직원 위원과 국민 위원으로 구성)를 이사회에 두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진흥회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입니다.
개정안이사를 11명으로 하며, 국회 교섭단체 추천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2명,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 추천 2명,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합의 추천 1명, 수용자권익위원회 추천 1명으로 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개정안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간 내 투표를 마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추천합니다.
- 현행
편집위원회 설치는 연합뉴스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편집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10명의 위원 중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5명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 운영 관련 정부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연합뉴스사가 위탁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원의 결격사유는 제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안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진흥회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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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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