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 기간 이상 발효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등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 빈도와 지속기간이 늘고 냉방이 필수적인 시설과 전통시장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과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자, 농업인 및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등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법에 폭염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3(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을 신설하여 폭염경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효된 경우 전기요금 감면과 누진요금 적용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전기요금 감면이나 전기판매사업자 손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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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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