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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99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이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자주독립의 가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강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군의 강령 중 국군이 '국민의 군대'임을 밝히는 부분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2. 국군의 강령에 쓰이던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뀝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개정안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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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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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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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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