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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12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전환 정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지원기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 사용 대상과 공단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전환'의 정의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해 경영관리, 생산, 유통,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을 뜻하도록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인공지능전환 지원이 추가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는 수요 발굴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공단의 사업 목록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이 추가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및 기금 사용 대상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 사용 대상(제67조제1항 제7호의2)과 공단 사업(제74조제1항 제2호의2)에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인공지능전환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수요 발굴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현행

    법률상 '인공지능전환'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의2에 '인공지능전환'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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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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