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397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는 제2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처우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고,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우대하는 처우는 균등한 처우로 봅니다.

  3. 기존 제6조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뀌고, 새 제2항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균등한 처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손솔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