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에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는 제2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처우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고,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대하는 처우는 균등한 처우로 봅니다.
기존 제6조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뀌고, 새 제2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균등한 처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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