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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16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가진 쪽이 자료를 내도록 변론준비절차와 증거개시서, 문서제출명령 제재를 강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송에서 국가나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상대방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미흡해 증거 편중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며, 소액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2.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하의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 목록과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을 담은 증거개시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3. 증거개시서 등을 내지 않으면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서 제출 대상이 문서에서 문서 등 자료로 넓어지고, 법원이 제출 대상 자료를 가졌는지 신문할 수 있으며, 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가 강화됩니다.

  5. 비밀유지명령과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증언녹취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론준비절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치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합니다.

    개정안

    재판장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소액사건 등은 예외로 합니다.

  • 현행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고,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밝힙니다.

    개정안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며, 신청 시 자료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출명령 대상 자료를 삭제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초기 증거 계획에 관한 절차가 없고, 변론준비절차 종결은 6개월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양 쪽 당사자는 증거개시서 송달 후 30일 이하의 기간 안에 의견을 내고, 법원은 120일 이하의 초기증거조사 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확정합니다. 변론준비절차 종결 기준은 8개월이 지난 때로 늘어납니다.

  • 현행

    증언을 녹취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양 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며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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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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