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13 · 제22대 · 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해킹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특정범죄에 추가해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랜섬웨어 등 해킹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처벌 수준이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로 고도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죄를 특정범죄로 추가합니다.
같은 목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와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죄도 특정범죄로 추가합니다.
추가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수익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2호나목의 특정범죄는 1)부터 6)까지의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목에 7)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죄, 8)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죄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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