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야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토의ㆍ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의 원칙을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안 제4조
교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헌법적 가치 존중,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ㆍ토론 진흥, 교육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정보 출처의 투명성 유지, 다양한 관점의 균형 확보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합니다.안 제5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안 제7조, 제8조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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