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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00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완료 기한을 두고, 시급하거나 선행사례가 있는 사업은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간 규정이 없어 검토가 장기화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제4항).

  2. 타당성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사업 성격이나 조사·분석의 난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5항).

  3.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항).

  4.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준비절차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제7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문기관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면, 검토 착수 시기와 완료 기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 현행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이나 유사한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의뢰 전에 전문기관과 준비절차,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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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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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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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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