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정부와 사용사업주가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 처우 격차가 크다고 설명하며,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제3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정부 등의 노력)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행 조문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제3조의2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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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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