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019 · 제21대 · 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며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0-05발의·제출
- 2023-10-06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2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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