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담당자 보호조치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 일시 중단 등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담당자에 대해 치료 및 상담 지원,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담당자의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제출 지원이 포함됩니다.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해 1회당 권장 시간을 정하며, 민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금지합니다.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보호조치의 내용을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녹음·영상기록 운영,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 일시 중단, 치료·상담 지원, 고발, 고소 지원, 증거물 제출 지원, 전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 등 10개 호로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 현행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공무 방해 행위에 더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합니다.
- 현행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없음 (제5장 신설 전)
개정안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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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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