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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017 · 제21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0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 및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현행법상으로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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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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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0-05발의·제출
  2. ✓2023-10-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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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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