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24 · 제22대 · 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 제10조제1항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학교환경교육이 교과 중심 이론 교육에 치우쳐 있고, 학교 내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할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발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포상 대상에 우수학교 외에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조항에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환경교육 실시 조항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발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연계·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포상 대상은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입니다.
개정안포상 대상에 우수학교와 함께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