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03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0-06발의·제출
- 2023-10-1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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