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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03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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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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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0-06발의·제출
  2. ✓2023-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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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하태경대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정진석국민의힘
  • 조해진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황보승희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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